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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의개서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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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699회 작성일 15-06-18 08:37

 상법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15년 07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5년 07월 04일부터 2015년 07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